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09 2015고합5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75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6. 19: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거실에 있는 식탁에서 캔맥주를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춘양 가면 천지인데 병이 무서워서 못 건드린다. 이웃에 살면서 나에게 한번 주면 덕도 많이 받을 것인데 왜 안 주나.”라고 말을 하며 마주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가 피해자의 배 부분을 양손으로 깍지를 껴 끌어안고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반갑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주는 술을 1잔 마신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