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1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주만 빌려주면 일주일에 100만 원을 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광주 서구 쌍촌동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B 명의의 C조합계좌(D)의 통장 및 그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