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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2노497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여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한꺼번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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