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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8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그 동안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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