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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시민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고, 그 피해는 결국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 24면)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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