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18 2017가단239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05,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8.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 피고는 2012. 3. 내지 4.경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거제시 C 소재 ‘D병원’ 및 거제시 E 소재 ‘F병원’을 공동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4. 26. 원고를 상대로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6가합10519호(본소), 2016가합10717(반소), 이하 ‘제1 종전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17. 1. 12. 변론을 종결하고, 2017. 2. 9.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으로 734,943,4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2. 28. 확정되었다.

원, 피고는 동업약정의 일환으로 G에게 거제시 H 소재 I약국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제1 종전소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원고의 소극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정산금이 산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 14. G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원고 대신 반환하였고, 원고에게 추가정산으로 위 돈 7,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17. 7. 19. 선고 2017가단21205 판결, 이하 ‘제2 종전소송’이라 한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창원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55784), 위 판결은 2018. 2.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J으로부터 반환받은 116,678,666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8,339,33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제1 종전소송에서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산정된 대출금 채무액 481,250,000이 실제 2017.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