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4 2018고정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19:01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601에 있는 일산 서부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비록 경미한 사고 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 운전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