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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30 2017고정21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3:25 경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00 이천종합버스 터미널 진입로에서 피해자 C(42 세) 가 운전하는 고속버스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 사이에 진로를 둘러싸고 서로 경적을 울리는 등 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 괭이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 및 CD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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