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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7 2018나11297
구상금,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2, 9,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A은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A과의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 보증’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A은 제1, 2보증에 기하여 신한은행 천안금융센터지점으로부터, 제3, 4 보증에 기하여 우리은행 천안지점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구분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예정금액 제1차 보증 2015. 5. 29. 585,000,000원 2023. 5. 26. 650,000,000원 제2차 보증 2015. 5. 29. 504,000,000원 2023. 5. 26. 560,000,000원 제3차 보증 2016. 2. 5. 180,000,000원 2017. 2. 3. 200,000,000원 제4차 보증 2016. 2. 5. 90,000,000원 2017. 2. 3. 100,000,000원 3) 2017. 1. 17. A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에 따라 2017. 3. 29. 신한은행에 614,211,817원을, 우리은행에 272,042,23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A으로부터 2017. 3. 29. 8,519,046원을 지급받아 위 각 대위변제금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위 각 대위변제금은 총 877,735,004원(= 614,211,817원 272,042,233원 - 8,519,046원)이 남게 되었고, 대위변제일인 2017. 3. 29.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 합계 2,333원(= 8,519,046원 × 지연손해금 비율 10% × 1/365일, 원 미만 버림)이 발생하였다.

5)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A으로부터 상환 받지 못한 비용은 4,691,466원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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