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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3362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701,353,364원 및 그 중 446,420,966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와, 피고 A이 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채무, ② 주식회사 동부제철(이하 ‘동부제철’이라고 한다

)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에 따라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 보증’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이라고 한다

), 피고 A에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채권자 1 2012. 7. 27. 270,000,000 2012. 7. 27. ~ 2013. 7. 26. (2017. 6. 16.까지로 변경) 중소기업은행 2 2016. 6. 14. 180,000,000 2016. 6. 14. ~ 2017. 6. 13. 중소기업은행 3 2016. 6. 14. 260,000,000 2016. 6. 14. ~ 2017. 6. 13. 동부제철 2) 피고 B은 피고 A의 운영자로서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각 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체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그 이행일로부터 연 10%이다. 나. 대출 및 물품공급 순번 담보로 제공된 신용보증서 대출일 대출금액(원) 변제기 대출과목 1 제1 보증 2012. 7. 30. 300,000,000 2013. 7. 26. (2017. 6. 16.로 변경) 중소기업자금대출 2 제2 보증 2016. 6. 17. 200,000,000 2017. 6. 13. 기업구매자금대출 1) 피고 A은 제1, 2 보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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