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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5168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여주시 C 임야 4,364㎡에 관하여 2018. 8.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777,536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아래 순번대로 ‘제1 내지 7 보증’이라 한다), D는 위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액은 아래 표 보증금액란의 괄호안 금액과 같다).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D는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위 약정에서 정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대출은행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금액) 1 2012.11.23. E은행 F 45,000,000원 (50,000,000원) 2 2013.12.24. E은행 G 90,000,000원 (100,000,000원) 3 2014.12.19. 중소기업은행 H 90,000,000원 (100,000,000원) 4 2014.12.19. 중소기업은행 I 90,000,000원 (100,000,000원) 5 2014.12.19. 중소기업은행 J 270,000,000원 (300,000,000원) 6 2014.12.19. 중소기업은행 K 270,000,000원 (300,000,000원) 7 2015.11.19. 중소기업은행 L 500,000,000원 (500,000,000원)

나. D는 2018. 9. 10. 회생신청을 함으로써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자 대출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12. 21. E은행에 제1, 2 보증에 기하여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2018. 12. 18. 중소기업은행에 제3 내지 7 보증에 기하여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B이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는 "1,263,997,781원(= 미회수 대위변제금 1,262,980,696원 제3 보증 관련 확정지연손해금 205원 추가보증료 686,080원 법적절차비용 330,800원) 및 그 중 53,276,257원(제1, 2 보증 관련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1,209,704,439원(제3 내지 7 보증 관련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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