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9015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4. 소유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데, 그 배우자이던 C이 2013. 11.경 원고 몰래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한 무권한자로부터 이를 인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하고, 만약 인도가 불가능하면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시가 상당인 16,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부분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가) 먼저 원고의 주장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는 본래의 급부인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대상청구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주장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변론종결 전에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C이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담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