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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1252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및 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단, 위 전보배상청구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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