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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4 2016누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매입세금계산서”부터 제12행 “(공급가액 2,715,831,364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매입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19,574,493,490원,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중 11매(공급가액 16,858,662,126원, 이하 ‘이 사건 제1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2매(공급가액 2,715,831,364원, 이하 ‘이 사건 제2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 “매입세액”을 “이 사건 제1매입세액”으로 고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 줄 전혀 몰랐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며, 특히 이 사건 제2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알고 바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를 취소폐기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도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1) C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A, B(이하 통틀어 ‘F’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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