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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6구합225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경부터 원고의 남편 B와 함께 양산시 C에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①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로부터 공급가액(등유) 합계 620,706,06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E 측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② F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경유) 합계 484,846,36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F 측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이 사건 과세기간에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5. 5. 19.부터 2015. 8.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 E 측 및 F 측 매입세금계산서(이하 ‘E 측 매입세금계산서’와 ‘F 측 매입세금계산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② 이 사건 과세기간 중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 704,556,217원(이하 ‘이 사건 가공매출액’이라 한다)이 ‘실제 매출이 아닌 가공매출’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과세기간 중 529,672,727원(이하 ‘이 사건 현금매출 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의 ‘현금매출액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과세기간 현금매출 누락액(원) 가공매출(복지카드)(원) 가공세금계산서(원) 2011. 1.기 60,009,091 136,635,218 150,391,818 2011. 2.기 57,863,636 27,766,330 37,520,909 2012. 1.기 46,690,909 129,988,552 189,766,545 2012. 2.기 70,645,455 150,390,593 390,590,9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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