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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6 2015고정9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02: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손님들을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하고, 춤을 추다가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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