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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지상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22.경부터 2013. 7. 31. 22:30경까지 약 714제곱미터 규모의 위 업소에 테이블 70여개와 음향 및 반주시설인 DJ박스와 음향기기 및 대형스피커 6대, 특수조명시설인 레이저빔ㆍ미러볼ㆍLED 조명, 테이블 사이의 통로에 약 80센티미터 높이의 받침대 3개와 3개의 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등 나이트클럽 형태를 갖추고 DJ로 하여금 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1시간에 20분 상당의 댄스타임을 제공하는 등 그 곳을 찾는 손님으로 하여금 음악에 맞춰 통로, 받침대, 봉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매월 7,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내부시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는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열거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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