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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단2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21:20경 안산시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 한 나머지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0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들을 향해 뛰어가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커터칼(칼날길이 9cm)을 꺼내든 채 “씹할,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소리치고, 칼날을 넣었다

뺐다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약 200미터 가량 뒤따라 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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