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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19나5877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1) 발주물량 중 피고는 창고에 보관 중인 레일물량(4.15M 117개, 5.2M 13개)은 2017. 2. 19.까지 공사현장 도착하도록 하고 당일 야간 양중할 수 있도록 한다.

(2) 피고는 발주 물량 중 잔여량은 2017. 2. 23.까지 공사현장에 도착하도록 한다.

(3) 보조참가인은 결제 금액 중 일금 삼천만원(30,000,000)은 2017. 2. 17. 피고가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면 발급 즉시 대금을 지급한다.

(10% 보증) (4) 잔금은 2017. 2. 23. 잔여물량 공사현장 도착과 검수 완료 후 보조참가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10일로 한다)

가. 피고는 2017. 2. 16.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과 레일(4.1M) 1,250개를 대금 59,5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7. 2. 19. 보조참가인에게 4.2M 레일 117개와 5.2M 레일 34개(이하 ‘이 사건 기납품 부분’이라고 한다)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28. 보조참가인과 레일(4.1M) 1,250개, 연결부 1,500개, 레일볼트 11,000개를 대금 59,5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1) 발주물량 중 피고는 창고에 보관 중인 레일물량(4.15M 117개, 5.2M 13개)은 2017. 2. 19. 공사현장 도착 후 양중 완료하였으며, (2) 피고는 발주 물량 중 잔여량은 2017. 3. 9.까지 공사현장에 도착하도록 한다. (3) 보조참가인은 결제 금액 중 일금 이천사백만원(24,000,000)은 2017. 2. 28. 피고가 보증증권을 발급하면 발급 즉시 대금을 지급한다. (4) 잔금은 2017. 3. 9. 이전까지 잔여물량 공사현장 도착과 검수 완료 후 보조참가인이 지급하기로 한다. (5) 위 사항이 완료되면 ㈜D과 ㈜E과 2016. 11. 4. 계약은 파기한다. (6 2017.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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