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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0:23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8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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