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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1 2012고정1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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