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00:0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에서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E의 인적사항을 이야기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음주수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