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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1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 19:3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5가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18일간 사귀어 온 피해자 C(여, 23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그녀의 가슴을 만지게 되자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나서 갑자기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반항하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입으로 빨아달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강하게 누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 3.경 피해자가 친구 D에게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있었던 사실을 남자후배에게 물어보지, 왜 여자후배인 D에게 물어보냐, 네가 나에게 말해주었던 D와 그 남자친구 E의 성관계 사실을 퍼뜨리겠다. 네가 다니는 성당에 찾아가서 깽판을 치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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