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166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교회’ 목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위 교회에서,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F”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저작한 “H”이라는 책 내용의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출력본, 신문기사 사본, J 내용을 책에 사용하게 된 동기, 인적사항 등 정리내역, 책 표지 및 내용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