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26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2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PC방에서 저작권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저작한 “윈도우” 프로그램을 PC방 컴퓨터 97대에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