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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13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경 국책사업인 B 건설 예정 부지로 피고인의 고향인 C 등을 지정하게 되자, 피고인의 고향이 사라진다는 생각에 B 건설에 반대의사를 가지고 D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소속 E 예비후보(이하 ‘E 예비후보’라고 함)가 F 시절부터 B 건설에 적극 찬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하여 자신의 G에 E 예비후보를 ‘괴물’로 표현하는 등 E 예비후보에 대하여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5:00경부터 H건물 10층 I에서 시민사회단체인 J와 인터넷 언론사인 ‘K’ 공동주최로 B 입지선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L 토론회’가 개최되고, 여기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예비후보 5명을 초청되어 E 예비후보가 참석하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토론회에 참석하여 E 예비후보의 발언 내용을 듣다가 E 예비후보가 끝까지 종전 B 건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E 예비후보에 대한 실력 행사를 통하여 자신의 B 건설 반대 의사를 대외적으로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0:00경 그가 근무하는 M 사무실에 있던 날계란 5개를 챙겨 양쪽 바지 주머니에 나눠 넣은 후, 같은 날 12:12경 N에 있는 O마트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구입한 다음, 위 토론회가 개최되는 H건물 10층 I로 가 그곳 외부 화장실에 위 과도를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5:00경부터 I 객석에 앉아 E 예비후보의 토론 내용을 지켜보던 중 E 예비후보가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16:57경 I 밖 화장실로 가 미리 숨겨두었던 과도를 바지 우측 주머니에 넣은 뒤 다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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