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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1.10 2018고합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친목 모임의 회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토론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12:3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B’ 모임을 개최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 후보자 F 등 회원 7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F을 가리켜 “우리 정회원이 필히 필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모아드릴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인데.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선거 분위기에, 각자 관심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B 정회원인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B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관심을 늘 가지고 있자 하는 말씀 드리고.”라고 말하여 F의 지지를 호소하였고, 이에 F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 오셔 가지고. 기대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화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녹취록, 녹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친목회 회원인 E 후보자 F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일 뿐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고의로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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