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1:00 경 서울 중랑구 신 내 역로 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앞길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자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생활안전과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58 세 )로부터 택시요금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에게 “ 야 이 새끼야. 니가 계산할래
이 또라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 의해 택시 밖으로 나오게 되자, 위 G에게 “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발길질을 약 5회 하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여 뒷걸음치는 위 G를 쫓아다니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 미약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