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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2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5:55 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바닥에 누워 발로 위 D의 낭 심 부위를 1회, 우측 정강이 부위를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처 사진,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전화통화 수사)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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