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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8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0. 04:50 경 대구 동구 B 건물 건너편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앞을 운행하는 C의 차량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소속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E(26 세 )으로부터 길 밖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E의 양쪽 팔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0. 05:15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 지구대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 차로 인치된 후 순찰차에서 내릴 수 있게 부축하는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G(41 세) 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근무 배치 표 등의 기재

1. 피해자 E 피해 사진, 피해자 G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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