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7 2013고정172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17:00경 피해자 B(58세, 여)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병원에 찾아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욕설과 고성 등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D병원 옆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병원 상대 수사, 목격자 상대 수사)

1. 고소인 자필내역서, B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