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90] 피고인은 2013. 7. 2.경 C공단에서 운영하는 D병원에 고엽제 피해후유의증으로 입원하였다가, 입원 치료 규칙 등을 수차례 위반하여 2013. 7. 26.경 E 가정의학과 과장으로부터 강제퇴원조치를 당하였으나, 이에 반발하여 임의로 D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013. 7. 30.경에야 자진 퇴원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13:3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병원 2층 가정의학과 진료실에서,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강제퇴원 조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서 가정의학과 외래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E과장 있느냐, 지가 과장이면 다냐, 나를 강제 퇴원을 시켜,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크게 소리를 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환자들로부터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저렇게까지 화를 내냐, 무섭다“라는 항의를 받도록 하고, 그곳 직원들의 퇴실요구에도 반복하여 위 진료실에 찾아오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외래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2013. 7.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6. 08:1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위 D병원 1층 승강기 옆 복도에서, 2011.경 피고인이 D병원 입원실 욕실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별다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워, D병원을 방문한 사람들과 그곳 의료진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그곳 직원인 I으로부터 “환자분들이 많이 있고 불편함을 느끼니, 그만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D병원 원장인 피해자 H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