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정191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1. 12: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와 교통사고 보상 관련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F 등 다른 환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늙은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 듣냐,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G의 입원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하여 보험사 직원인 피고인과 상담을 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경찰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입건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앞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 이 사건 당일 동석하였다는 H의 증언이 있다.

1) 그런데 H의 목격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하기 어렵다. ① 1차 증언(제3회 공판기일) 당시 D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동석하여 범죄사실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H은 무지외반증 등으로 수술을 하고 D병원에 2015. 8. 13.부터 2015. 9. 9.까지, 그 후 2015. 9. 14.부터 2015. 10. 8.까지 입원하였고, 이 사건 범행당일에는 입원하지 아니하였다. ② 또 H은 1차 증언 당시 D병원에 입원하면서 같이 입원하였던 G 부부를 병문안하던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주소지를 H이 원룸사업을 하면서 소유하고 있다던 파주시 I의 501호를 주소지로 밝혔고, 직업도 임대사업(I)으로, 휴대전화도 H 명의의 전화번호인 J번으로 기재하였다. ③ H은 2차 증언(제6회 공판기일 당시 사건 당일 입원해 있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