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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5고합47 (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4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해 있는 자로서, 2014. 12. 24.경 D병원에서 외출하여 병원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4. 19:10경 인천 계양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걷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22세)과 마주치자 피해자를 안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추행한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의 외투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0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5. 21:45경 인천 H 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I(41세)이 위 피해자 소유의 J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서 지갑을 꺼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여 때마침 그 곳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112』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8. 10:4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K(34세)이 평소 피고인이 병원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입원을 거부하는데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 “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K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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