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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19 2018가단369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6. 24.부터 1998. 9. 17.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가단12916호 사건의 판결(2009. 1. 13. 확정)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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