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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31 2019가단2410
월차임금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47,376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단4499호 사건의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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