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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9 2019가단5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가단15977 공사대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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