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4.12 2016가단7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5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18.부터, 4,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6. 20. 선고 2007가단3007호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5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18.부터, 4,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 6. 20. 선고 2007가단3007호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