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도대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담당자 사이의 의견이 달라 세무사 G에게 전화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로 제출한 금융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물어보았고, 며칠 후 신고내용이 복잡해서 직접 설명하려고 피고인을 찾아왔다는 G을 만난 적이 있을 뿐 G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일관되지 못하고 F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직접증거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조사 무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뇌물요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으로 적발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H을 만나 하소연을 들어주었고 C세무서장과 직원들의 조언에 따라 다시 H을 불러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하였을 뿐 J 세무사를 통해 H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시기, H이 J에게 교부했다는 100만 원의 교부 시기, H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눴다는 C세무서 뒤편 벤치의 부존재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진술 자체로 신빙할 수 없고 일관되지도 못한 J, H의 진술을 직접증거로 피고인이 J을 통해 H에게 조사 무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위증교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을 만나 증인신문사항을 보여주며 증인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 을 뿐 객관적인 사실이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교사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