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알선뇌물수수 및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G의 요청으로 심부름센터 등 사설용역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수사 비용으로 G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위 금원은 G의 요청에 의한 수사에 들어간 비용의 대가이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심부름센터 직원 등의 봉급이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받은 명목대로 수사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뇌물이라고 인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뇌물요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G이 먼저 피고인에게 수사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냐고 제안하였을 뿐이므로, 뇌물요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여부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