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은정(기소), 설수현(공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보험급여(휴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어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327조 에서 규정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보험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 공소외인(78세, 여)으로부터 여러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여 오다 변제하지 못한 채무 8,000만 원에 대하여 2012. 8. 9.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2011. 8. 9. 약속어음 공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않자 위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해 청구금액 26,666,66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여 2013. 4. 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 이후 위 채권자는 2013. 5. 1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압류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된 보험급여(휴업급여) 중 일부인 1,284,112원을 추심 받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앞으로 지급받을 보험급여에 대하여 수령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경 구리시 △△동 사단법인□□□□□□협회에 그 정을 밝히고 보험급여 수령계좌로 ◇◇은행 통장(계좌번호 생략)을 개설하여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로부터 수령계좌를 변경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보험급여(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공소외인을 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27조 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에 따라 보험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 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위 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되어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예금채권이 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참조), 장차 수령할 보험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아직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이어서 예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차 수령할 보험급여(휴업급여)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험급여(휴업급여)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