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0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이 손님으로 위 주점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마치 종업원을 대하는 것처럼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맥주잔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뒷머리 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처를 입혔다.
그 행위수단이나 부상 부위에 비추어 보면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