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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8 2012고단2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0.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시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순환로 앞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제25쪽, 제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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