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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6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5. 00: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0%)가 높은 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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