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4고단2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00:05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타운 근처에서부터 같은 동 요한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