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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33357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건조선박의 진수, 해상시운전, 이동 접안 및 이안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9. 2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류 : D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 원고 피보험자 : 원고 소속 직원 34명 보험기간 : 계약일 ~ 2017. 9. 25.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 지급

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라. 원고 소속 직원인 E은 2016. 9. 29.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추가되었다.

마. 원고는 울산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F호 선박을 2017. 2. 12. ~ 2017. 2. 16. 시운전한 후 울산 동구 방어진 남동방 5km 해상에서 선주에게 인도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을 위해 F호에 승선하였던 E이 2017. 2. 16. 위 인도 후 통선으로 옮겨 타던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E 유족들이 동의한다

'는 내용의 유족 동의서를 원고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E의 유족들에게 위와 같은 동의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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