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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50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2.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5,100,000원, 보증기간 2016. 7. 22.까지, 대출기관(보증상대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보증번호 B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2012. 8. 10.부터 2013. 5. 19.까지는 연 12%, 2013. 5. 20.부터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법적절차비용,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은행의 요청에 따라 2012. 8. 10. 4,494,448원을 대위변제하고, 104,050원을 회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4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90,446원(= 대위변제금 4,494,448원 - 회수금 104,050원 확정지연손해금 48원)과 그 중 대위변제원금 4,390,39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8. 10.부터 2013. 5.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7%의, 2013. 5. 20.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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