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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나2006355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2009. 9. 24.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억 원, 보증기간 2009. 9. 24.부터 2010. 9. 24.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보증원금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3. 11. 27.까지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와 그 배우자 C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이 사건 회사가 2013. 3. 26.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3. 6. 4. 우리은행에 273,862,99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473,64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813원이다. 2)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2,519,515원을 지출하였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C은 2012. 9.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을 공유하고 있던 피고에게 위 상가 중 자신의 소유인 1/2 지분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음날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2. 9. 25. 접수 제614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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