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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3.20 2018가단721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기간 2016. 6. 4.부터 2018. 6.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7. 12.부터 현재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0. 3.까지의 연체차임 및 미납관리비와 2018. 10. 4.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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