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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3 2020고단3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26. 23:00 경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 동에 있는 구룡 사거리 교차로 전 도로를 가양 대교 쪽에서 구룡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40세) 운전의 D GV80 제 네 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로 인해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제네 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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